대구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59억 원의 세입 확보
대구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59억 원의 세입 확보
  • 정용진
  • 승인 2019.0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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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는 66만 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약 159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대구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전경
대구시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전경

시는 2007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성되는 매립가스를 모은 후 정제 과정을 거쳐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탄 감축 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받는 CDM 사업의 UN 등록 성과를 올렸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비 230억 원 전액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해 시 재정을 절감하였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연 간 4천5백만㎥의 매립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1만 5천 세대에 지역난방 온수를 공급하고 UN으로부터 온실가스 20만 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에 판매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3년간 감축한 66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판매하여 세입을 확보하게 됐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파리 신 기후 체제 협정 발효로 정부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시는 앞으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자원화 사업으로 2027년까지 매년 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CDM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 각국은 UN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을 통하여 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인 6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CDM 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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