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울산시에 사무소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시는 ‘2019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설명회’를 울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주관으로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울산 전통시장 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실시하며, 2019년 상·하반기 실시되는 공모를 통해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15개 이상을 지정·육성하여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오는 2월 2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 계획서,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 준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시와 구·군 및 지원 기관이 함께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실시한 후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말 발표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고용 조건이 완화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사업’은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 기업들 중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재정사업을 지원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