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
울산시,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
  • 류경묵
  • 승인 2019.02.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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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울산시 제공)

시는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 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이전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제와 함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발생 또는 예측될 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계획이며,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및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보, 내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시 발령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은 전일 오전 5시 발령 요건을 바탕으로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에 알리게 되며, 참여 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저감 조치 이행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은 2부제로 운행을 제한하며, 민원인 출입차량은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구‧군의 도로 청소차량 26대를 활용해 도로 오염 우심지역 및 유동인구 밀집 지역의 도로 청소를 확대 시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주‧정차 공회전 단속,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시민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문 주요 대책은 고체연료 사용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이 의심되는 발전 시설을 비롯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46개, 건설공사장 217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억제 조치 및 가동률 조정, 운영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아울러 중유 사용 발전소에 대한 상한제약(감축 운영)을 실시해 가동률을 80% 미만으로 낮추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및 교육시간 단축을 권고해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 기업 또는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살수차량 보유 기업체에게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사업장 주변 청소 및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 등 도로변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요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위 30개사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여 2020년까지 미세먼지 40% 감축 목표를 조기 실현한다. 

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비롯해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시민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및 방송사,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버스 정보 단말기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시민 행동요령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끝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700대, 전기이륜차 300대, 수소차 1,000대의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도 3,000대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시민들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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