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완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 완화
  • 김시동
  • 승인 2019.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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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김시동 기자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올해 2월부터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한다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요금팀이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지나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한 달 범위 내에서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납부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1개월 분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해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개월 분 수도요금 10만 원을 연체한 시민에게 다음 달 4일에 요금을 받을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천 원을 포함한 10만 3천 원을 부과하고,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 달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징수하게 된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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