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김시동 기자 =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올해 2월부터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지나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한 달 범위 내에서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납부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1개월 분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해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개월 분 수도요금 10만 원을 연체한 시민에게 다음 달 4일에 요금을 받을 경우 3%에 해당하는 연체료 3천 원을 포함한 10만 3천 원을 부과하고, 4일간의 연체료 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원은 다음 달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서 공제한 후 징수하게 된다.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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