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의령) 김용무 기자 = 의령군은 지난 15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따라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군은 3월 말 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계도를 하고 이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인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지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단, 매장 내 정육, 채소,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예외다.
군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마트 등을 현장 계도하면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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