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창녕군, 군민 보호에 나서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창녕군, 군민 보호에 나서
  • 김용무
  • 승인 2019.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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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창녕) 김용무 기자 = 창녕군은 관내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창녕군의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홍보물
창녕군의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 홍보물

자전거 상해 사망 시 5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 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또한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 기간에 따라 10~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도 지원받는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2월 6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도 지원 중이다.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국·도비 및 군비 포함 90%를 지원하고 농가는 산출 보혐료의 10%만 부담하면 가입이 된다.

지난 2018년에는 5,372명이 가입해 1,512명의 농가가 4억 2,600만 원의 수혜를 받았고 올해에는 6,300명 가입을 목표로 군비를 증액하여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군에서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재해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해진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대중교통이용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 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군민 자전거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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