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PD수첩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고(故) 이미란 씨의 마지막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5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는 방사장의 아내 故 이미란 씨의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故 이미란 씨는 사망 당일 이미 뭔가를 결심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곧바로 한강으로 향했다.
고인은 사망 전 친정 오빠에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조선일보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겁은 나는데 억울함을 알리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투신했고 동생의 음성을 들은 이 씨는 황급히 실종 신고를 했지만, 동생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친동생으로 조선일보 지분을 가진 주주다.
이후 갓길에 세워둔 차 안에서 유서 7장이 발견됐으며 고인은 가양대교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서에는 남편인 방용훈 사장의 학대 행위, 자녀들에 의해 자신이 사설 구급차에 실려 집에서 쫓겨났던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특히 “제 시도가 실패해 살아남으면 방용훈이란 남편이 어떤 가혹 행위를 뒤에서 할지 죽기로 한 두려움보다 그게 더 무섭다”는 문장이 발견돼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지옥 같았던 고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고인은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다"고 적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발견됐다.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목격했다는 전직 가사도우미는 "사모님이 안 나가려고 소파를 붙잡자 (자녀들이) `손 찍어버려, 손 잘라버려`라고 외쳤다."며 "자기네(나머지 가족들)는 1층에서 친구들하고 파티처럼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깔깔댔지만, 사모님은 지하실에서 아침에 고구마 2개, 달걀 2개 먹고 나중에는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올 정도로 속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故 이미란 씨의 죽음을 통해 방용훈 사장의 충격적인 결혼생활이 드러났지만,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미란 씨 큰 딸과 큰아들을 공동존속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공동존속상해 혐의보다 형량이 가벼운 강요죄로 죄명을 변경하는 행동을 보였다.
공동존속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5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지만, 강요죄는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벌금에 그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자녀에게 강요죄 유죄판결을 내리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PD수첩은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3.5% 시청률보다 2.7%포인트 상승한 시청률로 올해 방송분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