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 단속 함양군에서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 단속 함양군에서 실시
  • 김동화
  • 승인 2019.03.06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 함양) 김동화 기자 =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함양군이 개학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관내 초등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4시에 집중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1차 단속될 경우 계도 및 지도 후 20분이 지나도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화물은 8만 원, 4톤 초과 승용·화물의 경우 9만 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된다.

군은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7개 초등학교 부근에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안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른들의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협력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