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 자택 구금된단 말에 뿔난 국민‥“우리를 호구로 아나?”
‘이명박 보석 허가’ 자택 구금된단 말에 뿔난 국민‥“우리를 호구로 아나?”
  • 백승섭
  • 승인 2019.03.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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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정치) 백승섭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국민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KBS뉴스 캡쳐)
(사진출처=KBS뉴스 캡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오늘(6일) 보석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는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 사유에 대해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구속 만기일까지 고작 43주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고려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아진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10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이 제한된다.

문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자택과 통신제한이 붙은 조건부지만 이명박 석방이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며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며 "현재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주거제한? 국민을 호구로 아나?” 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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