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다.
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보장 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 1형 9만 6,000원부터 산재 2형 18만 700원까지이며 보험료의 67%를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도장해급여금, 재해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특정 질병수술급여금, 재활급여금, 간병 급여금, 입원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특정 감염병 진단급여금 등을 보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는 올해 가입 목표 1만 7,500명에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1년 동안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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