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불친절 및 교통법규 미준수 등 시민만족도 평가 실시
울산시, 시내버스 불친절 및 교통법규 미준수 등 시민만족도 평가 실시
  • 류경묵
  • 승인 2019.03.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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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9년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평가’를 진행한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평가는 3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시내버스 833대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정된 날짜 없이 불시에 조사원이 지정 차량에 탑승하여 노선별 기점에서 종점까지 전 운행 과정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내버스 이용 편의 만족도 관련 무정차, 급출발, 급정거, 급제동, 과속·난폭운전 등을 점검하며, 안전운전 만족도 관련 교통법규 미준수, 승무원 친절도 관련 승객에 대한 응대, 승무원 복장 착용 상태 등 3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불친절, 준법 분야 미준수 승무원은 해당 업체에 즉시 시정 또는 특별 관리 조치하고 친절 승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며, 우수업체는 연말 경영 평가에 반영해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 시내버스 시민만족도 평가’의 조사원은 총 15명으로 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원 공개모집을 진행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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