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밀양시는 14일 목요일 시청에서 관내 전 공공기관과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 배출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설명회는 지난달 15일 시행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기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저감 전반사항을 안내하여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사업장) 별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경계가 없어 대기 정체 등 국지적 요인도 있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규모 미만 공사장·사업장 및 차량 2부제, 불법소각 금지 등 적극적인 민간부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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