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체납차량 및 불법 명의 차량 강력 대처
성주군, 체납차량 및 불법 명의 차량 강력 대처
  • 조홍기
  • 승인 2019.03.1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조홍기 기자) 성주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의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해 대구·경북권역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이번 영치활동은 체납건수 2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재 성주 지역 자동차세 체납은 6,284건, 628백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7,319건, 1,702백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68%이다. 

군은 현재 체납건수 2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 4,692건, 5억 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이번 합동 번호판 영치기간 중 사전 파악된 주소지를 통해 야간 시간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 또는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하며, 강력한 행정제재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이에, 성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상습체납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금번 합동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