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운동 "질서 있는 김천시 만들기" 
김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운동 "질서 있는 김천시 만들기" 
  • 최영태
  • 승인 2019.03.1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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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김천시에서는 3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운동을 통한 질서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천시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되어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시행했다.
김천시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되어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시행했다.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새 주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되어 지난 13일부터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시행한 것.

이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하여 밤샘주차 근절로 질서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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