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담보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예천군, 담보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 김정일
  • 승인 2019.03.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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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예천군은 오늘 3월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예천 군청 전경

이날 협약식은 예천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관내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예천 농업협동조합, 예천 축산업 협동조합, 남예천 농업협동조합, 예천군 새마을금고, 용궁 새마을금고, 호명 신용협동조합, 예성 신용협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협약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자금 융자를 받음으로 경영 안정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예천군이 10년간 2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연 2억 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사업으로 이는 지난 2018년 8월 제정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됐다.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 기관을 통해 업체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예천군은 대출금 이자 3%를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지원은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조례에 따라 일반유흥주점, 성인 용품 판매점, 무도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문경지점(556-7401) 또는 협약 금융기관 9개소, 예천군 새마을경제과(650-6853)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김학동 예천 군수는 “이번 특례보증이 담보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을 도와 자립기반을 다지게 하고 대출이자 3%를 2년간 보전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는 7월경 ‘예천사랑상품권’ 15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고자 하니 각 금융기관에서는 판매대행점으로 적극 동참해 군민 편의제공은 물론 예천 원도심 살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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