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3월 18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립수당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 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가 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시범사업인 자립수당 지원은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제공하며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계획이다.
자립수당 접수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4월 19일부터 첫 지급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 신청자는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제공되며,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전에 사전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리인 또는 본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며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본 사업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