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사천시는 지난 15일부터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 중이다.
시는 사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하에 이동식 축중기와 단속원 28명을 투입하여 국도 77호선, 지방도 1016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도로법 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또는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에서는 과적차량의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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