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NO! 사천시 과적차량 단속 연중 실시
과적 NO! 사천시 과적차량 단속 연중 실시
  • 백승훈
  • 승인 2019.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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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사천시는 지난 15일부터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 중이다.

사천시에서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천시에서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사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하에 이동식 축중기와 단속원 28명을 투입하여 국도 77호선, 지방도 1016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도로법 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또는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에서는 과적차량의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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