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1급 발암물질인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 특별 단속 실시
성주군, 1급 발암물질인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 특별 단속 실시
  • 조홍기
  • 승인 2019.03.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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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조홍기 기자) 성주군은 3월 18일부터 시작해 4월 17일까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들이 매연 측정 장비로 시내버스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 차량 및 시내외버스, 화물차, 학원차량 등 매연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매연 측정 장비를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만약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 및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은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 차량 정비 및 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리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전문정비 사업자를 통해 개선 명령을 이행하야 한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성주군에서는 1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확보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대기측정망 설치,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억 원 이상의 환경부 긴급 추경예산도 신청했다. 

이에, 이병환 성주 군수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되었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PM10, PM2.5)를 그룹 1 발암성물질로 지정했으며, 2015년 기준 경유차 배출 미세먼지는 전국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인 3만 5,533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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