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 정기 의무교육 이수 등 의무 강화에 관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변경된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이 소유자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맹견과 함께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만약 위반 시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외에도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벌칙으로 강화했으며, 맹견을 비롯해 모든 반려견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 관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