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4월~5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
경산시, 4월~5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
  • 김령곤
  • 승인 2019.04.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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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는 4월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을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경산 시청 전경

3월 28일 기준 경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6억 원이며, 시는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현년도 체납액 2억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58억 원 이상 총 6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시는 기획 재정국장을 반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하고 효율적 징수 활동을 위해 시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리 기간 중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을 포함한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하며,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 실시 및 금융 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 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규제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1회 체납차량은 납세 안내문 부착,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인도 또는 인터넷 공매를 실시한다. 단,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힘든 영세기업 또는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시민 공감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유보,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지방세 궁금증 해결 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전미경 징수과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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