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 집중 점검 활동 전개
경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 집중 점검 활동 전개
  • 김령곤
  • 승인 2019.04.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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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령곤 기자) 경산시에서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들이 관내 슈퍼마켓을 방문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관내 대형마트와 제과점에 발송하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부, 언론 보도, 시 및 읍면동 공무원 현장 계도,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등 집중 홍보활동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의 경우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제과점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이 금지되나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 포장 시 수분이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에 대해서는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자원순환과장(김해경)은 “무분별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자원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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