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문경시는 4월부터 기초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종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매월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재산 및 소득환상액 선정 기준액에 따라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되며, 4월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득 하위 20~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도 기존 기초연금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 상승률(1.5%)을 반영해 253,7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4월부터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2만 원~8만 원)를 포함해 최대 38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문경시 관계자는 “4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인상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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