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강력 처벌
문경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강력 처벌
  • 김정일
  • 승인 2019.04.0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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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문경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연접 100m 이내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등 본격적인 영농철 산불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경시에는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9일 가은읍 원북리 봉암사, 공평동 등에 발생한 3건의 산불 피해에 대한 가해자를 조사 중에 있으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쓰레기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로 적발된 13명에게 과태료 195만 원을 부과하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4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산림 피해를 비롯해 인명 피해의 위험이 높은 산불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에서 시작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 진화에 나섰다가 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전국 평균 4명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문경시 관계자는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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