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으로 산불 최소화
포항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으로 산불 최소화
  • 김시동
  • 승인 2019.04.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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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포항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건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 4월 3일 발생한 대송면 대각리 산불을 시작으로 여러 건의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숲과 산림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산불 감시에 더욱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 산불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포항시 대송면 대각리 산불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지난주 대송면 대각리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산림 5.5ha를 소실했으며, 시는 인근 주민 200여 명을 대송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소방대원, 전문진화대원, 전 공무원을 동원해 산불진화 활동을 실시했다.

산불이 민가 부근까지 접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번 화재로 시는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충분한 강우 시까지 입산자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산림연접지역 불 피우기 행위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금지, 작은 불은 외투를 이용하여 끄기, 작은 불이라도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등은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며,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는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금창석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그마한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기에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산불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경찰과 합동수사 중이다.”라며, “산불진화 시 많은 도움을 주신 대송면 소재 ㈜금보에어텍, ㈜새한이앤에스, 운제산 입구 혜림이네 집, 대한적십자사, 영일만 온천, 포항시 새마을협의회, 대송면 자원봉사자회 등 많은 유관기관과 업체 및 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각심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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