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목요일부터 창원시 택시요금 인상
4월 11일 목요일부터 창원시 택시요금 인상
  • 장만열
  • 승인 2019.04.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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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장만열 기자) 창원시는 11일 목요일 새벽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한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지난달 11일 열린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심의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됐고 거리 기준 2km 초과 시 133m마다 100원 인상하도록 결정해 이에 시도 경상남도 기준을 적용한다.

창원 시내 동에서 북면으로 진입할 때 적용하던 복합할증 20% 할증료 기점을 굴현터널에서 동전 산업단지 북쪽(행복한 병원 앞)과 무동지구 북쪽(신한 철강 앞)으로 이동하고 북면 신도시 개발 지역인 감계, 동전, 외감, 무동, 화천지역은 20%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민청원 제1호인 북면 신도시 지역의 할증 폐지는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말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답변을 통해 ‘북면 신도시 지역에 대해 택시 할증제 폐지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번 경상남도 요금 변경 시기와 맞춰 조정돼 북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 내용을 택시 내부는 물론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택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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