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애견인과 비애견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조성하기 위해 안동시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에서도 동물등록제의 필요성을 알리고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반려(애완) 개 주인 의무사항 위반 계도, 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장소로 공원, 아파트, 기타 반려(애완)견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안전조치(목줄, 맹견입마개) 미이행, 배설물 미수거, 동물 유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지도·단속을 시행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맹견 물림 사고 증가로 커지고 있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사육이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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