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19년 상반기 체납액 4월 11일부터 강력 징수
함양군, 2019년 상반기 체납액 4월 11일부터 강력 징수
  • 김동화
  • 승인 2019.04.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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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함양군은 4월 11일부터 5월 말까지 약 50일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함양군 관계자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4월 초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4억 8,600만 원(3,991명)으로 이 중 일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28억 7,100만 원(17명)으로 약 82%나 된다. 일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공매·경매·기업 회생 중인 법인 및 개인으로 현재 압류 또는 공매 처분 상태이며 재무과에서 특별 관리 중에 있다.

군에서는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단순 체납자 및 납세태만 대상자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및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주 3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며, 담당 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읍·면 순회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 또는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이나 2건 이하 체납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4월 말까지는 체납자의 직장 급여 예고, 재산압류 예고, 공매예고를 통해 사전에 납부할 기회를 주고 5월부터는 신속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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