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진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내 최초로 한국형 청소차 1대를 오는 5월 중 도입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강원도 정선군에서 현재 도입해 운영 중이며 안전한 탑승 공간 확보, 압축 덮개 안전장치, 360도 어라운드 뷰, 승·하차와 외부 작업 확인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39%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 원인으로 청소차량에서 하차 시 미끄러짐,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작업용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되어 있으며 청소차의 승차 장치가 높아 잦은 승·하차 시 환경미화원의 무릎 및 허리 부상이 산재 원인이 되고 있어 이번 청소차 도입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미화원과 소통하여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2020년에도 노후된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청소 대행업체도 3대를 교체해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노사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간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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