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 문경시 특별 단속 실시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행위, 문경시 특별 단속 실시
  • 김정일
  • 승인 2019.04.1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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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문경시에서는 봄 산행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시는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강용원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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