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불법 주·정차 차량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예천군, 불법 주·정차 차량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 김정일
  • 승인 2019.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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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정일 기자) 예천군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오늘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며 차량 운전자들이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 이미지 픽사 베이)

전국 동시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군민 누구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3일 이내 앱으로 신고 가능하며, 반드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공휴일을 비롯해 연중 상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접수 시 현장 확인 없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예천군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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