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밀양시는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단속에 나선다.
이에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경상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으로 얼음골, 표충사, 아리랑 대공원, 삼문 공영주차장 등에 있는 충전소 7곳이 단속 대상이다.
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등이 단속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충전소라 할지라도, 전기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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