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경상북도 칠곡군이 주최하던 어린이날 기념 행사 ‘어린이 큰잔치' 축제장에서 하늘 위를 날던 드론이 추락해 30대 여성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오전 11시께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에서 항공 촬영을 하던 드론이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A(여·39)씨 머리 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어깨와 얼굴를 부딪히며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구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항공촬영을 하던 드론은 저공비행을 하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발사되는 순간 추락 했는데 이를 축포에서 나온 종이가 드론 날개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건 발생 후에 시작됐다. 행사 진행측과 드론 업체측이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전가를 하고있는것.
드론 업체측은 축포가 터질 줄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워 드론 업체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행사 진행측은 드론 조작 미숙과 사전에 드론 촬영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주최측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칠곡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 배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 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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