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장만열 기자) 창원시 진해구는 5월부터 두달간 2017년, 2018년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가 실시하는 단속은 경상남도에서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받아 판독, 이를 기본으로 특이한 변화가 생긴 지역을 중점적으로 출장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은 항공사진으로 촬영이 가능해 깊은 산속에서의 위법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건축물의 불법 신축, 무단 증축, 무단 죽목벌채, 개축 및 토지의 무단 형질 변경 등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펼쳐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한다. 또한 중대한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통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해구 건축 허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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