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대구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정용진
  • 승인 2019.05.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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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대구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역 내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본 회의를 거쳐 4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했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마련하게 됐다.

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내부 및 유관기관 추천 위원 외에 12명(전문가 8명, 시민단체 4명)을 심사를 거쳐 위촉하게 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기술사(대기분야)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 응모 시 대구시에서 정하는 모집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민간단체장의 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달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공모하며 접수처는 대구시 기후대기과(053-803-5271)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과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6월 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근희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라며 “선정된 위원회에서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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