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경주시는 지난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서를 작성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특례보증은 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하도록 하며, 그 대출이자 중 연 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 임금 인상 등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으며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 및 착한가격 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구역에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노동동에 소재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 대출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 대상 금융기관 10개(NH농협, 대구, 국민, 우리, 신한, 경남, KEB하나, IBK기업, 새마을금고, 신협) 기관 중 한곳을 선택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산 경주지점(054-777-0140)과 경주시 콜센터(054-779-8585)로 연락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대출로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