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코오롱생명과학 2년전 성분 바뀐 것 알고도 은폐”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코오롱생명과학 2년전 성분 바뀐 것 알고도 은폐” 
  • 백승섭
  • 승인 2019.05.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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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허가 받을 때부터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보사
인보사 제품 (사진출처=인보사 홈페이지)

식약처는 28일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를 지난 14일까지 요구하고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을 시행했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와 제조용세포 등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인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미국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연골세포 성장인자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갔다며 국내 판매를 중단하기 2년 전이자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의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 임을 확인한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 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신청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일각에서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며 "전문가 자문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최덕현 변호사는 이날 "어제(27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회장을 포함한 9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도 코오롱 등을 상대로 자신들이 지출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를 배상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내 인보사 사태에 따른 소액주주 및 투약환자들의 민사소송은 점차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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