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오는 6월 광역 처리 시설 폐기물 반입 차량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 오는 6월 광역 처리 시설 폐기물 반입 차량 합동단속 실시
  • 김상출
  • 승인 2019.05.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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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6월을 ‘폐기물 광역 처리 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 처리 시설(연료화 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총 8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이번 단속은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 제고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했다.

이에 반입 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 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을 조치한다.

한편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서는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 처리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광역 처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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