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공포
진주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공포
  • 백승훈
  • 승인 2019.06.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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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하게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도로 주차장,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외벽 균열보수, 옥상 방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고 2,000만 원까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매년 1~2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등을 검토하여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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