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이재민 대상으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순차적 환급
포항시, 지진 피해 이재민 대상으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순차적 환급
  • 김시동
  • 승인 2019.06.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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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포항시는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관내 지진 피해자 중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지정된 가구에 대하여 6개월의 의료급여 자격 부여기간 동안 병∙의원, 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에 의한 본인 부담금 차액을 순차적으로 환급한다고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가 지진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따.
포항시 관계자가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는 이재민 피해 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이며, 지원 기간은 6개월(본진 17.11.15~18.5.14 / 여진 18.2.11~18.8.10)로 한정되어 있다. 시는 본진 피해자들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여진 피해자들은 2018년 9월부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받아 이재민 적격 여부 및 지진 당시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했으며, 2019년 5월 말 현재 기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가구는 31,400가구(83,449명)에 이른다.

2018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년 8월까지 이용한 본인 부담금 정산 청구액 84억 원을 통보받아 그중 일차로 25억 원을 2018년 연말에 대상자에게 전달했으며, 2018년 미지급액 59억 원과 2019년 통보 예정액 86억 원 이상 총 145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경북도청과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해 2019년 1차 추경에서 국‧도비 145억 48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시는 먼저 2018년 미지급액 59억 원을 이달 말까지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통보되는 내용을 확인 후 정산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8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고생한 지진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병원비 정산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 환급해 줄 수 있어 다행이며, 예산 확보에 노력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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