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 활어차를 언제까지 두고 볼것인가? 방사능, 불법도로주행, 국내법위반
일본국적 활어차를 언제까지 두고 볼것인가? 방사능, 불법도로주행, 국내법위반
  • 강성
  • 승인 2019.06.1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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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Rap]

지난 2월, 부산을 통해 들어온 일본국적 활어차 단속에 대한 보도에 이어, 일본산 활어차에 실려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와 폐류의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영남연합뉴스에서 두 번째 밀착 취재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대한민국 국도로 나서기 위해 부산항에 대기중인 모습입니다. 일본 활어차들은 대형 페리를 타고 일본에서의 차량 상태 그대로 부산에 위치한 항구로 들어와 간단한 수속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항만 방사선감시기를 통한 검사를 거칩니다.

부산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는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감시기 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공항.항만의 감시기 설치법 제19조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부산항만보안공사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는 해당 감시기로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한 후 방사능 수치가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와야지만 해당 구간을 통과해 국내 도로로 나올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측은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를 통해서는 활어차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활어 및 폐류의 방사능은 체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조사평가실)
Q) 공항만에 설치된 방사능측정기 있잖습니까? 그 용도를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A)  그것은 수입화물에 방사능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Q)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것도 되나요?
A)  거기는 방사능량이 적어서 극미량이기 때문에 물고기에 있는 거는 검출이 되더라도 미량이구요 거의 안될꺼에요. 그거는 감시대상이 아닙니다.
Q) 규모가 있는 활어차에 있는 물고기들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A)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처리 이런 것을 통해 검사하고...

결국 방사능 오염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일본발 활어차 속 수산물이 우리나라 국도로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활어와 폐류는 전국 각지에 있는 통관장으로 이동되어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관련 업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질병관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차례대로 받게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검사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 밥상에 올라가는 일본산 수산물이 어떻게 검사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강모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동종업계 강 모씨 인터뷰)
일본에서 활어차가 들어왔을 때, 검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올 때 미리 작업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곰장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싱싱한 놈은 별도로 조그마한 망에 넣어서 예를 들어, 칸이 10칸짜리(활어차 수조)가 있으면 10칸 마다 다 벌려 놓고(준비된 망을 넣어 놓고) 세관직원이 “몇 번 칸에  머(활어) 꺼내보세요.”라고 하면, 미리 올라가서 기사들이 담은 것을 빼주고 저도 그러는 것을 몇 번 봤고... 검역 절차도 너무 간단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 활어들이  너무 쉽게쉽게 통관되니까...   

검사과정뿐만 아니라 방사선감시기를 통과한 시점부터 전국의 통관장에 도착하기전까지 검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수산물을 적재한 일본 활어차들이 어떠한 불법적인 활로를 통해 유통되는지 모른다는 찝찝함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취재에서 보도했던 일본 활어차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당사 취재진은 지난 3월 부산 영도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강원도까지 향한 일본발 활어차 두 대를 추적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일본 활어차에 실려온 해수 즉 일본 현지의 바닷물을 무단으로 국내도로에 방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했는데 해당 오염수가 캐나나와 미국 연안까지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가 방사능 오염에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나 대책 마련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일본 활어차들이 국내 대로변에 줄지어 주차 후, 장시간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한 장면입니다. 디젤차량의 장시간 공회전은 현행법위반으로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내차량이 아니여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관할 경찰관 인터뷰)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단속 중에)이렇게 했을 때, 그냥 놔두십니까? 담배물고, 엔진끄라는데 안 끄고 이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찰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키를 뺍니다.  
경찰) 키(자동차 열쇠)를 어떻게 뽑습니까?

 

잠시후 경찰관들이 공회전중인 차량에 다가갑니다. 단속을하는 듯 보이지만 잠깐의 경고조치를 받은 일본 활어차 기사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않은채 자리를 떠납니다.

(동종업계 강 모씨 인터뷰)
일본 활어차가 한국에서 달릴 수 있는 법이 엄청 간단합니다. 기본 보험 그리고 세관에서 24시간 동안 다닐 수 있는 허가증 ,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인 간단한 회사, 그걸로 끝인데... 일본에서는 다니려고 하면 10가지에서 12가지 이상 통관을 해야되는데, 제일 큰 것이 보험 그리고 이사람이 일본에 와서 거주하는 곳,   그리고 보증인, 그리고 차량에 대한 매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여러가지가 엄청 까다로운 정도의  법을 그렇게 (일본이)가지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건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 간단해요. 

일본 활어차들이 국내도로법을 무시한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일본 활어차 2대가 편도2차선 국도 도로를 점령한탓에 그 뒤를 따르는 한국 시민의 승용차가 활어차 사이에 끼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향등을 껏다 켰다만 반복합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이 줄지어 과속이나 난폭 운전시단속 및 벌금부과 대상이지만 해당 차량은 일본 차량이라 적용이 불가하다는겁니다.

(동종업계 강 모씨 인터뷰)
일본 기사들은 배가 한국에 현해탄을 넘어오는 사이에 배안에서 술도 많이 먹고, 아침에 깨어났을때도 술이 많이 취한 상황에서 기사들이 차를 몰고 밖에 나갈 때, 밖에서 서서 112 하시는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들이 차를 세워서 음주단속 한번만 하면 다 걸리는 그런 장소인데도 그게 참 무시하고 통과되는거 보면 이게 참 안이하지 않나...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거는 참... 

국내의 회전교차로를 운행중인 취재차량입니다. 대한민국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시계방향을 따라 운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속 일본발 활어차는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일본에서 운행하는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있는 일본 활어차 실태의 민낯을 보여준 셈입니다. 

관계기관은 일본 활어차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활어와 폐류들이 들어오는 과정과 검사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오염물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내 도로법규를 마음대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을 확립해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영남연합뉴스였습니다.
 

촬영: 백승섭, 영상: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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