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남용 막는다.
배달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남용 막는다.
  • 백승섭
  • 승인 2017.12.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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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社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토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발의
-배달앱으로 가맹점주가 확보한 소비자정보, 악용 막는 기술적 조치 마련해야

(정치)백승섭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배달앱社로 하여금, 관련 가맹점주가 영업 중 확보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기술적 장치를 마련케 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의 사진(출처=국제뉴스 제공)

배달앱은‘15년 현재 1,04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13년 87만명), 거래금액 또한 1조 5,065억원에(‘13년 3,647억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그 성장과 함께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연락처 및 주소지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부정적 이용후기라도 남기면 점주나 배달원이 욕설, 협박, 행패를 부리는 등 범죄표적이 되기도 2015년 한 배달앱社에서는 개인정보 13만건을 유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 상 배달앱社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보유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보호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정보통신망법"하지만 배달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가맹점주(‘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소비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달앱社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배달앱社 자체의 정보 보안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오남용은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 법의 개정으로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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