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사실이면 전재산·의원직 내놓을 것"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사실이면 전재산·의원직 내놓을 것"
  • 백승섭
  • 승인 2019.06.19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백승섭 기자)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9일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듭된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혜원 의원 (사진출처=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손혜원 의원 (사진출처=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 싸울 일이 또 남았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생각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고 반박하면서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매 강요 등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까지 검찰의 손 의원 기소에 대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 일각의 옹호성 발언도 들리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