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만 3~5세 아동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합천군, 만 3~5세 아동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김동화
  • 승인 2019.06.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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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합천군은 24일 오늘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월 57,000원에서 90,000원까지 부모 부담 보육료가 부과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무상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군비 32백만 원을 확보하여 합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지원하게 됐다.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신청은 필요치 않으며,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같이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자동 수납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보육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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