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청송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 불법 야영 등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및 산간 계곡의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중 단속 기간 중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19. 7. 1 ~ 8. 31)을 지정‧운영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진행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청송은 특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청송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군민들 모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진 산소 카페 청송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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