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10일(수) 자로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류제성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감사 기구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10일 수요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총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류제성 현 감사관이 감사위원장을 맡고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로 위촉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 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어 감사 정책과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류제성 초대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 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 검토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오는 8월 조례 개정 때까지 위원회 운영 규정(안) 마련 및 위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위원 위촉 등 필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0월 1일 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