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국 동물등록제 일제 단속 대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천시 전국 동물등록제 일제 단속 대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최영태
  • 승인 2019.07.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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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김천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전국 동물등록제 일제 단속에 대비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현수막 

동물등록 대상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고 강아지가 3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미 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김천시 축산과나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동물관리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박병하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천시는 시내 주요 행정 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 주 이용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에 대한 홍보용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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