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카메라(몰카) 판매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 등록해야
위장형카메라(몰카) 판매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 등록해야
  • 백승섭
  • 승인 2017.12.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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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백승섭 기자 = 진선미 의원, "몰카판매규제법"은 29일 위장형카메라, 속칭 ‘몰카’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의 사진(출처=국제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의 사진(출처=국제뉴스 제공)

지난 4월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이에 응한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장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해마다 약 40여 종의 새로운 위장형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시계나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5년 간 17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위장형카메라는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법안에 따르면 시계나 단추, 볼펜 등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위장형카메라들을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위장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에 일정한 정보를 등록한 뒤에야 소지가 가능해진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위장형카메라를 소지·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나 성범죄자는 위장형카메라 취급이 금지된다. 또 현재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위장형카메라의 국내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겼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몰카판매규제법’은 수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해서 발의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디지털성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성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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