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시동 기자) 영주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률 증대를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관련 부서·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12월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의 부정발급 등 부작용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도입됐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 제출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편리한 제도이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신고가 필요치 않아 편리하고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다.
영주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등기소, 은행, 차량등록 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등 주요 수요기관을 방문해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 알림창, 반회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와 민원인 발급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준호 새마을봉사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전 직원이 솔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용을 당부한다.”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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