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동 3사 선제대응·MBC 계약직 아나운서 1호 진정 '떠들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동 3사 선제대응·MBC 계약직 아나운서 1호 진정 '떠들석' 
  • 천하정
  • 승인 2019.07.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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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선제대응 소식부터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호로 진정을 넣겠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구글이미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MBC를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5일 취재협조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6일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관련 법 위반으로 진정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지난 5월부터 MBC에 출근하고 있지만, 회사가 업무 공간을 격리해 일을 주지 않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진정 사유다. 

또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SK텔레콤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선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KT는 예방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시행하는데 우선 내주 초 팀장급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KT 119 직장 내 괴롭힘 상담소), 오프라인(부서별 고충처리 상담원, 헤아림 심리상담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신청을 받고 있다. 

KT 측은 “신고자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내 분위기 개선에 주력해왔다. 수평적 호칭체계 ‘님’을 통한 상호 소통 증진, 월·수·금 회식 금지 규정, 밤 10시 이후 및 주말 메신저(카카오톡)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지속해서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개정되는 법규 및 취업 규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다른 기업 절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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