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내 주차장 11개소 추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진주시 관내 주차장 11개소 추가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 백승훈
  • 승인 2019.07.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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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백승훈 기자) 진주시는 관내 한일병원과 종합 경기장 등 주차장 1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진주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들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확대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 공영차고지 등 19개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여건 변화로 폐쇄된 삼성교통 차고지 등 2개소를 지정 해제했고 종합 경기장 차고지 등 11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해 총 28개 장소를 자동차 공회전 지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통해 연료 낭비, 미세먼지 발생, 대기오염 유발 등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진주지역 차고지 및 터미널, 부속 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단속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확대 후 시외버스 터미널 등 총 28개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자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회전 허용시간도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로 강화되었으며 공회전을 2분 이상할 경우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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